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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월권 중에 월권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20:11]

[성명서]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월권 중에 월권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08 [20:11]

▲ [성명서]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월권 중에 월권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도 모자라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오늘(8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며 입법부·행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개혁하자는 주장을 했다.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겁박도 모자라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까지 압박하려는 것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이자,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법원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민주연구원이 지금 이 시기에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법원 길들이기’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좌파단체들이 앞장 선 ‘조국비호’ 관제집회를 등에 업고 검찰을 정권 손아귀에 넣고 내 친 김에 법원까지 접수하겠다는 모략이고 술책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 3권의 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사법개혁은 입법사항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한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의 3권에 포함도 되지 않는 정당의 연구원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월권중의 월권이다.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 방향도 틀렸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김명수 대법관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에 임명됐고, 그 결과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과 진정 건수는 급증하면서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전정한 사법개혁이다.  

 

지금 민주연구원이 써야 할 보고서는 ‘사법개혁’이 아니다. ‘조국 구하기’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전달할 ‘조국사퇴’ 보고서이다. 민주연구원은 더 이상 권한에도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운운하며 경거망동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정책연구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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