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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사회·사법 분야 공약

정의로운 공정 법치, 살맛 나는 우리나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1:31]

우리공화당 사회·사법 분야 공약

정의로운 공정 법치, 살맛 나는 우리나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2/14 [11:31]

ㅇ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비상조치 발동권 부여

ㅇ 동성애 합법화 반대

ㅇ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ㅇ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증설

ㅇ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ㅇ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ㅇ 민노총, 전교조 등 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1. 우한폐렴 친중(親中)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우한폐렴 때문에 중국에서 사망자가 1,100명, 확진자는 44,000명이 넘었다고 중국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 감염자가 발표된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될 거라고 말한다. 세계 60개가 넘는 나라가 중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무제한 들어오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입국해서 전국을 활보하고 있다. 서울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우한폐렴 확산 위험이 큰 도시가 됐다.

 

우한폐렴은 무증상 감염, 공기를 통한 감염(에어로졸 전파)이 가능하며,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류의 60%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우한 봉쇄 전에 빠져나간 사람들 중 6,000여 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곧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 7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추가로 입국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잠복기가 24일이라는 중국측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일을 고집한다. 중국에서는 우한을 다녀온 사람이 42일이나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막는 대신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든다,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 스마트폰에 ‘특별입국관리 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친중 부실대응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전염병 통제를 위한 비상조치 발동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동성애 합법화 반대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원인이다. 2015년 국내 에이즈 환자는 13,90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금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 환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에이즈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듯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우리공화당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3.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유공자·유족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5.18 유공자 가운데 5.18과 무관한 자들이 많다는 국민적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5.18 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4.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증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다.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도 방치되고, 폭행·신체구속 등의 극단적인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학대를 당하고도 신고도 못하고 견디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운영자들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와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그 원인이다. 노인 요양시설을 계속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국공립 요양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직접 운영해야 한다.

 
5.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는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국회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권력기관이다. 공수처는 집권세력의 범죄는 철저히 은폐하고 반대세력의 범죄에 대해서는 표적수사와 강압수사를 통해 좌파독재세력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정치적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청와대의 범죄혐의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최근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다. 이제 검찰의 권한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6.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되지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는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운동권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권력기관 곳곳에 포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7. 민노총, 전교조 등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 이제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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