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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시사코리아뉴스/이진화기자 | 기사입력 2012/06/21 [13:31]

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시사코리아뉴스/이진화기자 | 입력 : 2012/06/21 [13:31]
[시사코리아뉴스/이진화기자]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와 자치구,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체납 411건, 불법 구조변경 164건, 무등록 자동차 85건, 불법 이륜자동차 81건,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 17건이다.

지난 5월 한달 동안 야간에는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 실시해 불법 운행자동차 452대를 적발하였고,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되며,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적법한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말소 등록된 차량을 계속 운행한 무등록자동차 85건에 대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광주시 권동희 차량관리담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소유자 준법정신 고취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며,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변에 방치된 불법 운행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청(120 콜센터 및 613-4492), 동구청(608-2672), 서구청(360-7821), 남구청(650-8454), 북구청(510-8903), 광산구청(960-8636)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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