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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복수국적자, 내년 3월말까지 선택해야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6/12/21 [19:24]

1999년생 복수국적자, 내년 3월말까지 선택해야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6/12/21 [19:24]
▲ 경남지방병무청 청사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 최성룡 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박명규)은 1999년도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는 2017년도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내년 3월말까지는 국적이탈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는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 내에 이탈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다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가능하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복수국적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따라서 남자의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국적이탈신고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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