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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첫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대책 마련!

도, 시군 패류독소 대책상황실 운영 기준치 초과발생시 채취금지 및 홍보강화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기사입력 2014/03/21 [14:56]

경남도, 올해 첫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대책 마련!

도, 시군 패류독소 대책상황실 운영 기준치 초과발생시 채취금지 및 홍보강화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입력 : 2014/03/21 [14:56]
경상남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이하 패독) 조사결과 거제시 대곡리, 시방, 능포, 구조라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독이 검출(42~46㎍/100g, 기준치 이하/식품허용기준치 80㎍/100g)됨에 따라, 봄철 수온이 상승이 패독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패류독소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패독은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하여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경 자연히 소멸된다.

패독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은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월 11일『2014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패독이 최초 발생한 지난 2월 13일『마비성패류독소 최초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하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어업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 낚시객, 행락객들에게 도 및 시ㆍ군에서 전파하는 패류독소 발생상황과 지도내용에 따라 피해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봄철 바닷가에 부착된 진주담치나 굴 등의 패류를 무분별하게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최성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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