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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형마트?SSM 첫 의무휴업일 이행 ‘양호’

9일 관내 39곳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점검 실시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기사입력 2014/02/12 [09:10]

창원시, 대형마트?SSM 첫 의무휴업일 이행 ‘양호’

9일 관내 39곳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점검 실시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입력 : 2014/02/12 [09:10]
▲      ©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창원시가 관내 대형마트, SSM 등 총 39곳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의무휴업일’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따라 7개반 14명으로 편성된 시 및 구청별 점검반을 가동해 2월 9일 첫 의무휴업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따라서 창원시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수단을 활용해서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대형마트 등은 “홈페이지 및 출입구 입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홍보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전년도 매출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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