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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이성민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8:09]

경남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이성민기자 | 입력 : 2022/08/11 [18:09]

 

- 18일부터 시···면에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농지 임대차계약 사항 변경(체결·변경·해제)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경남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관리강화

[시사코리아뉴스]이정혜기자=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에 시군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면에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 시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이 14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취득인정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취지가 경남 농업인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농지대장의 변경신고 사항을 숙지하여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남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되는 농지 관련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지대장 이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변경신청 대상

제출 서류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 합법적인 임대차이어야 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로제방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

곤충사육사농막

(농축산물생산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증명서류 제출 의무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미동의 시 해당 서류 또는 해당 서류 사본 첨부

‘22.8.18. 이전 계약 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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