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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예방에 총력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먹거리 조성

박우람기자 | 기사입력 2017/10/24 [19:49]

제주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예방에 총력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먹거리 조성

박우람기자 | 입력 : 2017/10/24 [19:49]

[시사코리아뉴스]박우람기자= 제주시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10.10일)로 인한 제주산 둔갑판매 예방을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및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먹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10.10일 반입금지 해제 조치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및 자치경찰단 협조하에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합동단속(수시)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신고센터를 운영(728-3413)하여 지속적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유통업체 및 공급받은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심업소 신고 접수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또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과 관련하여 희망업소에서는 공급업체를 통해 11.30일까지 축산과로 신청하면 서류‧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절차 인증 희망업소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관련계획에 따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강화하여 청정 제주산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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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현장 뉴스에 강한 박우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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